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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의 스택
BPO WEBZINE

웅진 급여 BPO 웹진 –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

바쁜 업무 속에서도 급여·인사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담당자 여러분!
인사·급여 분야에서 꼭 챙겨야 할 최신 정보와 실무 팁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1 . 페이롤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팁

연말 보너스·상여 지급 전 ‘세무·보험 처리 체크리스트’ (우선순위)

  • 연말 보너스·성과급 지급 시 가장 빈번하게 실수가 나오는 항목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연말·연초에 문의·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 지급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① 지급 성격(정기·특별) 확인: 정기·일률적 지급이면 통상임금 판단 영향 가능 → 퇴직금·초과수당 산정 영향 검토.

② 세법상 원천징수 방법 확인: 보너스별로 적용되는 원천징수 계산방식 (분리과세/일괄징수 등)과 회사 내부 지급코드가 일치하는지 검증.

③ 4대보험 반영 규칙 확인: 보너스가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보험료 산정 영향)와 해당 반영 시점(보험사 신고/정산 시점)을 확인.

④ 지급 대상자·지급액 확정 서명·결재: 지급자 명단·금액은 최종 결재자(인사/재무) 서명을 받아 증빙으로 보관.

⑤ 특수사례 체크: 퇴사자·휴직자·중도입사자·급여유예자·체납·압류 대상자 처리 규칙을 사전 적용(공제·지급 여부).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준비

  • 국세청은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실무 담당자 사전 준비사항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② 사내 안내문 배포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됨.

③ 연말정산 서비스 점검 : ERP·BPO 시스템에서 간소화 XML 자료 연계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 테스트 필요.

'25.9.25~'26.1.10.

①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국세청

​[소속 근로자 명단등록]

'25.12.1~'26.1.15.

② 근로자 확인

근로자 →국세청

​[일괄제공신청 내역 및

자료 제공 확인(동의)]

'26.1.17(1.20.)~'3.10.

③ 자료 다운/업로드*

국세청→회사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업로드]

2. 급여·인사 주요 이슈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파견근로자 관련 기업 리스크 확대

  •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노무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①원청-하청 관계에서의 책임 확대, ②합법 파업 범위 확대 ③손해배상 청구 제한

  • 실무 영향

- 하청·파견 인력의 임금명세서, 계약형태, 인사기록 등에 대한 고용·노무 리스크가 커짐

- 페이롤 담당자 입장에서는 외부 인력(용역·파견)의 급여구조, 계약서 조건, 명세서 제출 여부 등을 사전 점검 필요

 

✅  임신기 단축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제도 변경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5년 09월 30일부터 적용)

- 변경 전: 임신기 단축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통상근로자 기준(8시간)에서 단축근로 시간(예: 6시간)만 차감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됨.

- 변경 후: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되는 연차휴가부터는 1일 사용 시 8시간 차감이 원칙. 임신기 단축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8시간 기준 적용.

 

  • 실무적 시사점 (변경사항이 적용 안되어있다면)

- 급여/인사 담당자는 연차 사용 시스템 및 연차잔여일 계산 시스템 적용 여부 확인하고,

- 임신기 단축근로자를 위한 내부 근태시스템, 연차관리체계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수정돼야 하며, 변경 이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던 기업은 혼동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소급 적용 사례 및 안내자료를 준비

- 9월 30일 이후 사용 연차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공지하고, 9월 29일 이전 사용분과의 차이를 대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

3. 인사 트렌드 – 주요 판례 및 뉴스

🔹 주요 판례 사항

✅ “심신미약 상태 사직서 제출” 입증 못 하면 자발적 퇴사 - 서울행정법원 2025.9.11. 선고 2024구합90849

  • 내용 요약

- 법원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A씨는 전보 발령과 상사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사직서 효력을 부정하려면 당시 판단능력 상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 기록이나 정신과 소견만으로는 사직 당시 판단능력 상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사직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사직서 제출 후 철회’에 관한 대법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사직의 진정성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연봉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안 된다” -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명확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9.12. 선고 2019가합110446 판결

  • 내용 요약

- 법원이 H사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연봉제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H사는 정년 연장에 맞춰 노사 단체협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단체협약에는 ‘호봉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고, 연봉제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에 임금피크 관련 조항이 없었다.
법원은 “연봉제 규정에 임금피크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적용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적법성보다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다.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기업은 제도 도입 시

① 해당 근로자 집단이 실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인지,
② 임금 감액 기준이 각 계약 유형(연봉제·호봉제)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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